양평 전원주택 살인사건 피의자 기소…끝내 진술 거부

양평 전원주택 살인사건 피의자 기소…끝내 진술 거부

입력 2017-11-22 15:13
수정 2017-11-2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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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존 증거로도 혐의 입증 충분”

경기 양평 전원주택 살인사건의 피의자 허모(41)씨가 22일 재판에 넘겨졌다.

허씨는 경찰 조사에 이어 20일간 이어진 검찰 조사에서도 범행을 부인하거나 진술을 거부하는 태도로 일관해 무엇이 그를 범행으로 이끌었는지 사건의 실체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검찰은 허씨의 진술 거부로 범행동기와 범행도구를 밝히지 못했지만, 그동안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혐의 입증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이날 강도살인 혐의로 허씨를 구속기소 했다.

허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7시 30분께 양평군 유모(68)씨의 자택 주차장에서 윤씨를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 휴대전화, 승용차를 강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윤씨는 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의 부친이자 김택진 대표의 장인이다.

허씨는 사건 발생 다음 날 전북 임실에서 검거됐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다가 번복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다 지난 3일 검찰로 송치됐다.

이후 검찰 조사과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신빙성이 낮은 진술을 하거나 진술을 거부했다.

경찰은 허씨를 송치하면서 범행 동기에 대해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강도범행을 계획했다가 살인으로 이어진 것으로 잠정 결론 내린 바 있다.

허씨는 2015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20차례에 걸쳐 8천600여만 원의 대출을 받았고, 이 중 3천여만 원을 갚은 상태였다.

올 9월부터는 대출업체로부터 200여 통의 독촉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실도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범행 직전 ‘고급빌라’, ‘가스총’, ‘수갑’, ‘핸드폰’, ‘위치추적’ 등의 단어를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범행 일주일 전에는 용인지역 고급 주택가를 둘러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의류, 차량 등에 대한 DNA 등 포렌식 검정결과, 휴대전화, CCTV 디지털 분석결과, 금융거래 추적결과 등 다양한 과학적 증거자료를 통해 혐의를 규명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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