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현장수습본부장 민간 전문가에게 맡긴다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장 민간 전문가에게 맡긴다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7-11-28 22:34
수정 2017-11-29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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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은폐’ 중간조사 결과 발표

수습본부 조직·인력 연내 개편
유해는 수습자 故이영숙씨 판명
미수습자 수색도 재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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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형 해양수산부 감사관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월호 유해 수습 은폐’ 논란에 대한 2차 조사 결과와 후속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류재형 해양수산부 감사관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월호 유해 수습 은폐’ 논란에 대한 2차 조사 결과와 후속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세월호 유해 수습 은폐’ 의혹과 관련해 해양수산부의 업무 처리와 보고 체계 전반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수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장을 민간 전문가에게 맡기는 등 조직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17일 발견된 유해는 기존 수습자인 이영숙씨의 것으로 판명됐다.

해수부 감사관실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간 조사 결과를 통해 “유해 발견 사실을 미수습자 가족과 관계자에게 통보하지 않았고, 장·차관 보고도 3일 정도 지연됐으며, 장관의 지시사항도 즉시 이행되지 않는 등 업무 처리와 보고 체계 전반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장수습본부 이철조 전 본부장과 김현태 전 부본부장이 유해 발견 사실을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즉각 알리지 않은 이유로 발견 이튿날인 18일 장례식이 예정돼 있었다는 시간적 상황과 함께 “기존 수습자 가족들이 미수습자 5명의 유해가 전혀 수습되지 않아 미안하다는 생각에 DNA 검사 결과를 공개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됐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유해가 확인되면 보도자료 배포 이전에 미수습자 가족과 선체조사위원회에도 통보해야 한다.

유해 발견 후 사흘이 지난 20일에 김영춘 장관에게 보고한 이유에 대해 두 사람은 “장례식 이후에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알리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별도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일반적으로는 이 전 본부장이 현장에서 유해 발견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유선이나 메시지 등으로 장·차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0일 김 장관이 후속 조치를 이행하라는 지시를 묵살한 경위에 대해서는 “기존 수습자(조은화·허다윤양)의 유해일 것으로 확신했고 미수습자 가족들의 삼우제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선으로 통보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했다. 이 역시 장관 지시 사항은 유선이나 메시지로 신속하게 전파하고 간부들이 직접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부실한 업무 처리는 물론 보고 체계 전반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해수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수습본부장을 민간 전문가에게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송상근 대변인은 “구체적인 일정과 임명 방안 등은 총리실,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현장수습본부의 조직 개편과 인력 교체도 이뤄진다. 송 대변인은 “현재 현장수습본부 조직은 선체조사위원회와 곧 출범 예정인 2기 특조위 조사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미수습자 수습과 가족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세월호 후속대책추진단 내 기존 부서인 ‘선체수습과’와 ‘대외협력과’는 각각 ‘수습조사지원과’와 ‘가족지원과’(가칭)로 바뀌게 된다. 현장수습본부 인력도 ‘전면 쇄신’을 원칙으로 연내 교체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미수습자 수색도 재개할 예정이다. 이번 논란이 수색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벌인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7-11-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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