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10명의 부상자를 낸 롯데케미칼 울산1공장 전기실 폭발사고와 관련해 롯데케미칼 울산공장 총괄공장장 A(52)씨, 계전팀장 B(52)씨, 계전팀 직원 C(41)씨, 전기실 현장책임자 D(52)씨, 환경안전관리팀장 E(54)씨
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4일 발생한 울산1공장 전기실 폭발 때 작업절차 이행이나 근로자 안전 관리 등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일 전기실에서는 공장 정기보수 후 재가동을 위해 전력을 다시 공급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다. 롯데케미칼 8명, 전기부품 공급업체 2명 등 10명이 6600V의 전압을 110V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계기판에서 전력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다는 이상 징후가 확인, 오후 1시 45분께 작업자들이 변압기 문을 여는 순간 폭발이 일어났다.
이 사고로 10명 모두 화상과 연기흡입 등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부상자 10명 가운데 전치 6주 이상의 중상자를 7명으로 분류했다. 경찰이 입건한 5명 가운데 B씨 등 3명도 부상자에 포함된다.
폭발은 변압기 내 3개 전선 중 끊어진 1개가 주변의 철제 패널에 닿으면서 합선이 발생, 변압기에 과전류가 발생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 징후가 확인됐을 때 즉시 전원을 차단하고 보호장구를 착용한 필수 인원이 설비를 확인해야 했지만, 이런 조치 없이 작업자 전원이 계속 작업하다가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회사 측은 사고 5일 전인 같은 달 19일에도 변압기에서 같은 원인으로 1차 폭발까지 발생했는데도 원인 분석 등 후속 조치 없이 작업을 강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1차 폭발 때 원인을 찾아내고 제대로 보완만 했어도 두 번째 폭발은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지난 10월 24일 폭발사고가 발생한 롯데케미칼 울산1공장 전기실. 전기실 내부가 폭발로 시커멓게 그을려 있다. 울산지방경찰청 제공.
이들은 지난달 24일 발생한 울산1공장 전기실 폭발 때 작업절차 이행이나 근로자 안전 관리 등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일 전기실에서는 공장 정기보수 후 재가동을 위해 전력을 다시 공급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다. 롯데케미칼 8명, 전기부품 공급업체 2명 등 10명이 6600V의 전압을 110V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계기판에서 전력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다는 이상 징후가 확인, 오후 1시 45분께 작업자들이 변압기 문을 여는 순간 폭발이 일어났다.
이 사고로 10명 모두 화상과 연기흡입 등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부상자 10명 가운데 전치 6주 이상의 중상자를 7명으로 분류했다. 경찰이 입건한 5명 가운데 B씨 등 3명도 부상자에 포함된다.
폭발은 변압기 내 3개 전선 중 끊어진 1개가 주변의 철제 패널에 닿으면서 합선이 발생, 변압기에 과전류가 발생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 징후가 확인됐을 때 즉시 전원을 차단하고 보호장구를 착용한 필수 인원이 설비를 확인해야 했지만, 이런 조치 없이 작업자 전원이 계속 작업하다가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회사 측은 사고 5일 전인 같은 달 19일에도 변압기에서 같은 원인으로 1차 폭발까지 발생했는데도 원인 분석 등 후속 조치 없이 작업을 강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1차 폭발 때 원인을 찾아내고 제대로 보완만 했어도 두 번째 폭발은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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