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5일까지 시정지시 이행
협력업체 11곳은 항고장 제출직접고용은 본안소송서 결론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라는 정부 시정지시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직접고용 문제는 본안소송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파리바게뜨는 소송과 별도로 본사·가맹점주·협력업체 3자 합작법인이 제빵기사를 고용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파리바게뜨 협력사 측에 따르면 전체 제빵기사 약 5300명 가운데 60% 이상이 현재 동의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동의서는 본사의 직접고용을 포기하고, 3자 합작법인을 통한 고용에 동의한다는 내용이다. 합작법인에 호의적인 제빵기사가 늘어나면 파리바게뜨 측은 고용 부담과 과태료를 줄일 수 있다. 과태료는 인(人)당 부과되는 구조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연내 합작법인이 출범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합작법인 출범과 무관하게 파리바게뜨가 다음달 5일까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과 함께 파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고용부가 과태료를 부과하면 파리바게뜨는 소송을 통해 과태료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과태료가 부과되면 6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파리바게뜨는 이의신청과 함께 과태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별도로 협력업체 11곳은 지난 28일 법원의 각하 결정에 항고하기로 하고 항고장을 이날 법원에 제출했다.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고용 방식이 파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검찰이 사건을 기소하고 나서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아울러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등도 파리바게뜨를 상대로 고용의사표시 이행을 구하는 별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의 각하 결정은 고용부 시정지시 효력을 정지하느냐 여부에 관한 것일 뿐 시정지시가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본안소송에 대한 최종 판단은 아니다. 다만 재판부가 “고용부 ‘시정지시’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만큼 본안소송에서 파리바게뜨가 승소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다. 본안소송에서도 법원이 고용부 시정지시를 ‘행정처분’으로 보지 않으면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파리바게뜨의 고용 방식이 실제 불법 파견에 해당하는지 등 다른 쟁점은 심리하지 않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7-11-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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