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 “무기징역만은 피해달라” 변호인 선임

어금니 아빠 이영학 “무기징역만은 피해달라” 변호인 선임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11-30 08:28
수정 2017-11-30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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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35·구속기소)이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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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학(오른쪽) 연합뉴스
이영학(오른쪽)
연합뉴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영학은 이달 28일 서울 강남구에 사무실을 둔 소형 법무법인 소속의 A(39·변호사시험 4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그동안 이영학의 재판을 맡아온 국선 변호인 선임은 취소됐다.

새로 선임된 사선 변호인은 이날 그간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수사 기록 등을 열람하게 해 달라고 신청하는 등 사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이영학은 수사 과정에서 일부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입장을 바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의 조력을 필수로 규정하는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선임된 국선과 달리 사선 변호인은 이영학의 의지에 따라 결정된 만큼 향후 더 적극적으로 이영학의 주장을 대변할 것으로 보인다.

이영학은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환각·마약 증세가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고,간질 증세와 장애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아울러 반성문을 통해 ‘무기징역만은 피하게 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새 변호인은 다음 달 8일로 예정된 이영학의 2회 공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2회 공판에서는 이영학이 범행 직후 도피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범인도피)로 함께 구속기소된 지인 박 모(36)씨와 관련해 이영학과 딸(14·구속)의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영학은 지난 9월 30일 딸을 통해 A(14)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낮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추행유인)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밖에도 이영학은 아내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후원금 8억여 원을 부당하게 모금해 호화 생활을 한 혐의가 드러나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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