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60) 변호사 부부가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이촌파출소 철거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주민들은 ‘파출소 철거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탄원서에 서명을 받고 있다. 지난 15일부터 29일까지 3000명 넘게 서명했다고 전한다.
고승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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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 변호사
3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에 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낸 주체는 부동산 개발·투자 등을 하는 ‘마켓데이 유한회사’라는 법인이다. 고승덕 변호사의 아내가 유일한 임원으로 등재돼 있고, 회사 주소도 고 변호사의 사무실 주소와 같다. 소송 대리인은 고승덕 변호사다.
고승덕 변호사 측은 소유권이 정부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넘어간 3149.5㎡(약 952평) 규모의 이 부지를 2007년 공단으로부터 42억여원에 사들였다. 지하철 이촌역에서 불과 200m 떨어진 이곳은 대로변에 접한 노른자 땅으로, 건물을 지으면 그 가치가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파출소와 놀이터가 있어 개발은 쉽지 않다.
고승덕 변호사 측이 공단과 체결한 계약서에는 ‘파출소로 인한 부지 사용 제한 사항은 매입자가 책임진다’는 특약 조건이 들어있다. 살 때부터 파출소로 인한 제약을 알고 땅을 샀다는 의미다.
고승덕 변호사 측은 2013년 파출소가 땅을 무단 점거하고 있다며 밀린 사용료 4억 6000여만원과 월세 738만원을 내라고 소송을 냈다. 지난 4월 대법원은 파출소 측이 1억 5000여만원과 매월 243만원씩 고 변호사 측에 지불하라고 확정판결했다.
그런데 이 판결을 받은 지 3개월 만에 1만 가구의 3만여 주민을 관할하는 파출소를 철거하라는 소송을 새로 낸 것이다. 용산경찰서 측은 가능한 월세를 내고 남고 싶다는 입장이다.
고승덕 변호사는 “지난해부터 (경찰청 예산에) 이촌파출소 이전(移轉)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아 부득이 소송을 낸 것”이라며 “굳이 파출소를 빨리 내보낼 이유는 없고, 조정에서 원만한 해결 방법을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소송은 다음달 11일 양측 간 조정 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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