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호, 음식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공개글, 법원 “명예훼손 아냐”

“OOO호, 음식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공개글, 법원 “명예훼손 아냐”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7-11-30 17:00
수정 2017-11-3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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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세대 공개 게시한 30대 항소심서도 무죄
법원 “공공 이익 위해 진실한 사실 적시한 경우“


창밖으로 오물을 버리는 아파트 특정세대를 공개하는 게시물을 부착한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은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법. 뉴스1
서울북부지법. 뉴스1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조휴옥)는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김모(36)씨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김씨는 지난해 8월 위층에서 창밖으로 물과 흙, 음식쓰레기 등 오물을 던지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호 오물 더이상 투척하지 마세요. 정말 공개까지 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웃이 창밖으로 오물 뿌리지 말라고 애걸하며 부탁하는게 정상인가요”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부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재판부는 “해당 아파트 세대에서 떨어지는 이물질로 인해 주차된 차량이나 김씨가 피해를 입어왔다”며 “이물질 배출을 막는 것은 김씨와 위층 주민의 개인적 문제라기보다 아파트 입주민들의 이해관계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가 게시한 글의 주요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며 “게시글도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에 부착돼 이해관계 대상자들에게만 공개됐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에서도 법원은 “김씨가 ‘오물을 버리지 말라’며 위층 세대를 공개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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