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이?” 초상권 무시한 BJ 헌팅방송…‘제재 안하나’ 불만

“이름이?” 초상권 무시한 BJ 헌팅방송…‘제재 안하나’ 불만

김서연 기자
입력 2017-11-30 18:51
수정 2017-11-3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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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가다가 예뻐서 그러는데 인터뷰 한 번만, 싫어요? 잠깐 2분이면 되는데.”

거리에서 여성에게 말을 붙이며 이를 생중계하는 인터넷방송 진행자(BJ)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방송은 모두 불법이지만 피해자가 신고하기가 쉽지 않아 정부의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름이?” 초상권 무시한 BJ 헌팅방송…‘제재 안하나’ 불만. 사진=유튜브 방송 캡처
“이름이?” 초상권 무시한 BJ 헌팅방송…‘제재 안하나’ 불만. 사진=유튜브 방송 캡처
업계에 따르면 거리에서 야외 인터넷 생방송을 하는 BJ 규모는 약 5000여명에 달한다. 이들은 1인 방송 플랫폼에서 셀카봉을 연결한 스마트폰으로 이성을 ‘헌팅’하는 장면을 중계하면서 금전적 이득을 얻는다. 수익원은 시청자들이 보내는 ‘별풍선’ 이라는 일종의 현금성 포인트, 광고스폰서 등이다.

BJ들은 길거리에서 여성의 뒤를 따라가며 ‘BJ ○○○’라고 인사하거나 다짜고짜 카메라를 들이대며 “생방송 중”이라고 밝힌다. 이어 “이름이 뭐냐”, “몇 살이냐”는 등의 신상 정보를 묻는다. 길을 지나는 일반인을 비추며 ‘남자친구가 있으니 안되겠다’, ‘말 붙이기 어려워 보인다’와 같은 발언도 한다.

방송 시청자들은 채팅창에서 ‘누가 더 예쁘다’는 품평 또는 ‘말을 걸어보라’는 요구를 하며 BJ와 소통한다. 인터넷 생방송이라는 특성상 BJ가 접근하는 순간부터 피해자의 모습은 온라인상에 고스란히 노출된다.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역 인근 등은 BJ가 활동하는 주 무대다. 강남역을 자주 지나다닌다는 직장인 A씨는 “셀카봉에 핸드폰 끼고 혼자 중얼거리고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런 애들”이라며 “나한테 하는 게 아니더라도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의 방송에 내가 비친다는 게 불쾌하다.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외모 평가를 하지 않냐”고 되물었다.

강남역 일대 상인들도 ‘헌팅 방송’에 대한 불만이 크다.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30~40대 젊은 자영업자들로 구성된 강남 상인회는 자체적으로 ‘BJ 개인방송 금지령’을 내렸다. 상인회 구성원들은 BJ ‘헌팅 방송’을 목격하면 달려가 이들을 제지한다. 무분별한 방송에 젊은 여성들이 강남역 거리를 기피한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헌팅 방송’은 모두 불법이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가 촬영 시점에 동의했더라도 후에 영상을 보고 불쾌감을 느꼈다면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이호성 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얼굴의 경우 동의 없이 누구인지 특정이 될 정도로 찍고 이를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BJ에게 초상권 침해로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헌팅 방송’을 처음 인터넷 방송에 도입해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 방송했던 20대 BJ 김모씨는 지난 2016년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김씨는 불특정 여성들을 인터뷰하거나 시도하면서 시청자 관심을 끌고자 사전에 동의하지 않고 여성들 특정신체부위를 부각해 촬영·방송했다”며 “이를 본 시청자 글로 인해 피해자들로 하여금 심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헌팅 방송’ BJ를 신고하기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실시간으로 중계된 방송 영상을 피해자가 찾아 증거로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조차 못하는 경우도 많다.

대표적 1인 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는 “피해자가 캡처 사진 등을 고객센터로 보내면 영상을 삭제한 뒤 해당 BJ에게 경고를 준다. 심할 경우 방송 중단 조치도 내린다”고 설명했지만 이 역시 미흡한 대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서연 기자 w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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