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양호 자택공사 비리’ 한진 고문에 징역 3년 구형

검찰, ‘조양호 자택공사 비리’ 한진 고문에 징역 3년 구형

이혜리 기자
입력 2017-11-30 20:48
수정 2017-11-30 20: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회삿돈을 빼돌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자택공사에 쓴 혐의로 구속된 회사 관계자에 대해 검찰이 재판에서 실형을 요구했다.
경찰청장 “조양호 혐의 입증, 현재 확보된 증거로도 충분” 연합뉴스
경찰청장 “조양호 혐의 입증, 현재 확보된 증거로도 충분”
연합뉴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진그룹 건설부문 고문 김모(73)씨의 재판에서 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구형량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김씨는 2013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조 회장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사비용 중 30억원을 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 회장의 자택 인테리어뿐 아니라 외빈을 맞기 위한 영빈관과 그 지하의 문화시설 신축 공사 등도 함께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회삿돈이 자택공사에 유용된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 “조 회장은 부지 제공뿐 아니라 공사비나 유지비까지 자비로 부담할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조 회장과는 선을 그었다.

검찰은 조 회장과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대한항공 전무 조모씨, 인테리어 업체 대표 장모씨 등 4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