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살배기 아들 살해·시신 훼손 2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한살배기 아들 살해·시신 훼손 2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김태이 기자
입력 2017-11-30 10:20
수정 2017-11-3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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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살 난 친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3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아내 B(21)씨에게도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11월 27일 여수시 봉강동 원룸에서 한 살배기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큰아들(6)과 이웃으로부터 맡은 한 살 여아도 수차례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내용에 비춰 보면 A씨의 양형이 적다는 검찰의 주장도 검토할 여지가 있으나 항소심 과정에서 A씨가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2015년 확정판결을 받은 또 다른 사건이 있는데 이를 1심에서 반영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2015년 이전과 이후의 범죄에 대해 함께 판단했으며 최종 양형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0년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B씨에 대해선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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