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경찰서는 30일 길 가는 여학생을 바라보며 차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수학교 기간제 교사인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5시께 충남 당진의 한 도롯가에 자신의 차를 세운 뒤 차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폐쇄회로(CC)TV가 없는 한적한 도로에서 여학생에게 길을 물어보며 음란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모두 4차례 동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돼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A씨를 사직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특수학교 기간제 교사인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5시께 충남 당진의 한 도롯가에 자신의 차를 세운 뒤 차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폐쇄회로(CC)TV가 없는 한적한 도로에서 여학생에게 길을 물어보며 음란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모두 4차례 동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돼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A씨를 사직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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