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 경찰관에 욕설·폭행한 20대…벌금 300만원

출동 경찰관에 욕설·폭행한 20대…벌금 300만원

김태이 기자
입력 2017-11-30 10:51
수정 2017-11-30 10: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폭행 혐의로 체포되자 욕설을 하며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학교 교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순형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학교 교직원 A(2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5일 오후 7시 10분께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한 공원 인근의 경찰 순찰차 뒷좌석에서 욕설하며 차량 문 세게 발로 차 B(51) 경위를 다치게 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일 공원에서 학생들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초범이고 술에 만취해 사리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