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법원서 딸 보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같은 법정 선다

이영학 “법원서 딸 보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같은 법정 선다

김태이 기자
입력 2017-11-30 10:58
수정 2017-11-3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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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두 사건 병합심리 결정…구형·선고 함께 받을 듯

중학생을 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5)과 그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된 딸(14)이 나란히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시신유기, 미성년자 유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학 딸 사건을 이영학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영학은 이달 1일, 딸은 이달 22일 각각 구속기소 됐지만, 법원은 두 사람이 공범이며 대부분 증거가 공통되는 점을 고려해 효율적으로 사건을 심리하려 병합심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학은 지난 17일 열린 첫 공판에서 함께 구속기소된 지인 박모(36)씨에 대한 증인으로 자신과 딸이 함께 채택되자 흐느끼며 “아이를 여기(법정)에서 만나고 싶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이 병합을 결정하면서 이영학 부녀는 증인신문뿐 아니라 다른 증거조사와 구형, 선고 등 다른 절차에서도 함께 피고인석에 서게 됐다.

이영학의 딸은 아버지의 범행 의도를 알고도 초등학교 동창인 A(14)양을 유인해 서울 중랑구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고,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수면제를 탄 자양강장 음료를 A양에게 먹이는 등 범행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영학은 지난 9월 30일 딸이 데려온 A양을 수면제로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낮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체를 강원 영월군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딸은 이영학이 A양 시체를 유기하는 과정에서도 동행하며 도움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먼저 다음 달 8일 이영학의 도피를 도와준 혐의(범인도피)로 함께 재판을 받는 지인 박씨에 대한 심리를 열고 이영학 부녀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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