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용비리 개입’ 우리은행 인사부 팀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 ‘채용비리 개입’ 우리은행 인사부 팀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7-11-30 16:35
수정 2017-11-3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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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체포된 우리은행 인사 실무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구자현 부장검사)는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된 우리은행 인사부 소속 팀장 이모(4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날 오후 2시부터 3시 40분까지 서울북부지법 김병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나 밤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지난해 신입사원 공개 채용 과정에서 인사부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하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채용을 진행한 혐의로 지난 28일 체포됐다.

당초 검찰은 이씨와 함께 우리은행 인사 담당 실무자 2명도 체포했지만, 구속 수사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석방했다. 이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하반기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하는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은행 주요 고객, 은행 전·현직 고위 인사의 자녀나 친인척 등 16명을 특혜 채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우리은행은 자체 감사 끝에 남 모 부문장 등 관련자 3명을 직위 해제했고, 이광구 행장은 이달 2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상법에 따라 대표이사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이 행장은 차기 경영진 선임에 앞서 제한적 업무만 수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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