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별세… 31명 생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별세… 31명 생존

입력 2018-01-05 22:32
수정 2018-01-06 00: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5일 위안부 피해자 임모 할머니가 별세했다고 밝혔다. 89세.

정대협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셨던 임 할머니는 어제 건강 상태가 악화돼 병원에 입원했다가 오늘 돌아가셨다”며 “유가족의 결정으로 장례 절차나 신원 등은 모두 비공개한다”고 밝혔다.

정대협은 “임 할머니는 열세살 때 공장에 데려다 주겠다는 말에 속아 일본군에 강제 동원돼 만주에서 끔찍한 성노예 생활을 하셨다”며 “해방 후 남한으로 돌아왔으나 위안소에서의 피해로 얻은 몸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셨다”고 덧붙였다.

임 할머니는 새해 들어 별세한 첫 위안부 피해자이자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숨진 16번째 위안부 피해자다. 이로써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는 31명으로 줄었다.

평소 수요집회 참석 등 왕성한 대외 활동을 벌이던 김복동(92) 할머니는 최근 건강이 나빠져 입원했다가 이날 오전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라고 정대협은 밝혔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18-01-06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