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실 초인종 난동객 제압하다 숨지게 한 호텔 직원 실형

객실 초인종 난동객 제압하다 숨지게 한 호텔 직원 실형

홍지민 기자
홍지민 기자
입력 2018-01-22 15:46
수정 2018-01-2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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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침입자에 피해 덜한 방법으로 호텔 안전 유지해야”

법원 “침입자에 피해 덜한 방법으로 호텔 안전 유지해야”

새벽 시간 객실 초인종을 누르고 돌아다니던 난동객을 제압하다 숨지게 한 호텔 보안요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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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조성필)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호텔 보안요원 이모씨와 보안팀장 강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보안실장 홍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호텔에 무단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에게 가장 피해가 작은 방법으로 호텔의 안전을 유지해야 한다”며 “다수가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채로 압박해 질식사하게 한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홍씨의 경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폭행당한 점을 몰랐을 수 있다며 공동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새벽 서울 송파구의 한 대형호텔에 들어가 7~31층을 오르내리며 무작위로 객실 초인종을 눌러댔다. 폐쇄회로(CC)TV로 이를 확인한 홍씨는 이씨 등에게 현장에 가보라고 지시했다. 이씨 등은 밖으로 나가기를 거부한 A씨와 몸싸움을 벌였다. A씨가 이씨의 턱을 치자 A씨를 바닥에 넘어뜨려 엎드리게 한 채로 10여 분간 제압했다. 이씨는 A씨의 양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고, 강씨는 자신의 몸과 깍지 낀 팔로 A씨의 가슴과 목을 눌렀다. 뒤늦게 현장에 온 홍씨는 다리를 붙잡았다. 그렇게 A씨는 경찰 출동까지 옴짝달싹 못했다. 경찰은 호흡이 고르지 못한 A씨에게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A씨는 병원 후송 도중 심정지 상태가 왔고, 응급실에서 사망했다. 사인은 목과 가슴 부위 압박에 따른 질식사였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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