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화재 참사 1층서 불…사망자는 대부분 2~5층

밀양 화재 참사 1층서 불…사망자는 대부분 2~5층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8-01-27 16:05
수정 2018-01-2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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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는 병원건물 1층에서 발생해 1층이 대부분 불탔지만 사망자 상당수는 2층 이상에서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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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대형 화재 참사가 발생한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경찰들이 응급실 뒤 탈의실을 살펴보며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2018. 1. 26 밀양=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
26일 대형 화재 참사가 발생한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경찰들이 응급실 뒤 탈의실을 살펴보며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2018. 1. 26 밀양=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
5층짜리 건물인 세종병원은 병원이라는 특성상 4층이 없어 맨 위층은 6층으로 불린다. 1층에는 응급실·진찰실이, 2층부터 6층까지는 병실이 있다.

밀양소방서는 사망자 인적사항과 세종병원 층별 입원환자 서류를 대조해 확인한 층별 사망자 수를 27일 공개했다. 대조 결과, 1층에서는 의사 1명이 숨졌다. 2층에서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의료진 2명, 환자 17명 등 19명이 목숨을 잃었다. 중환자실이 있는 3층에서는 환자 9명, 5층에선 환자 8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왔다.

6층에서는 사망자가 없었다. 1층 엘리베이터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6명은 2층 입원환자들이어서 2층 사망자 수에 포함했다.

전날 세종병원 1층 응급실 쪽에서 발생한 불은 2층 이상으로 확산되진 않았다. 그러나 1층 내부가 탈 때 발생한 다량의 유독가스가 내부 중앙계단 등을 통해 건물 위에까지 급속히 퍼지면서 2층 이상에서 대다수 피해자가 나온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정했다.

한편 화재 참사가 발생한 경남 밀양 세종병원은 화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어서 건물소유주가 가입한 보험의 보험금이 사상자에게 지급된다. 이번 화재 참사로 37명이 숨지고, 13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상 의무 가입 대상인 특수건물인 세종병원은 AIG손해보험의 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사망자에게는 1인당 8000만원, 부상은 상해급수별로 1인당 최대 1500만원(1급 1500만원∼24급 2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건물과 시설,집기, 의료기기 등에 대한 보상은 최대 55억6900만원까지 가능하다. AIG손보는 이번 화재보험 가입금액의 55%를 미국 AIG본사에 재보험으로 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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