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무료 세무상담… 농어촌 등 방문 서비스 확대
강원 횡성에 사는 김민수(가명)씨는 최근 자동차를 구입했다. 뇌성마비 2급인 자녀를 데리고 병원을 자주 다녀야 해서 차를 샀는데 형편이 어렵다보니 자동차 관련 세금을 내기가 버거웠다. 전전긍긍하던 김씨는 마을 주민센터에서 우연히 알게 된 ‘마을세무사’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는 김씨에게 “장애인 자녀와 세대를 이뤄 사는 경우에는 장애인 차량에 대한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면제된다”고 조언해 줬다. 김씨는 마을세무사 덕분에 큰 시름을 덜 수 있게 됐다.

마을세무사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에게 세무사들이 재능기부로 국세와 지방세 관련 무료 세무 상담을 해 주는 제도다. 전국에 1371명의 마을세무사가 활동하고 있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주민 생활 현장에 직접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상담 신청이 어려운 고령층을 대상으로 신청 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교통이 불편한 농어촌 주민이나 전통시장 상인 등을 직접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행안부나 각 자치단체, 세무사회 홈페이지나 자치단체 민원창구·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홍보자료 등을 통해 마을세무사 연락처를 확인한 뒤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장 등이 우선 상담 대상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2-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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