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출신인 고인은 대륜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과학기술부를 거쳐 기획재정부에서 국토해양예산과장, 재정정책과장을 지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경제공사를 역임하고 국민대통합위원회에 파견 근무했다. 미국 피츠버그대에서 경제학 석사와 박사학위도 받았다.
지난해 9월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에 임명돼 범정부 가상화폐 대책을 준비해 왔다. 지난달 15일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가상화폐는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에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체불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 책임하에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인은 이날 서울 자택에서 잠을 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가상화폐 정책을 주관하며 대책을 조율하고 있었는데, 업무에 치밀한 고인의 성격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8호실. (02)3410-6908. 발인은 20일.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2-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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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