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징역 6개월 구형

이완영 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징역 6개월 구형

입력 2018-02-19 16:54
수정 2018-02-1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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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60·고령성주칠곡)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의 검찰 구형을 받았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  서울신문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
서울신문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지역 조직을 이용해 금품을 살포하고도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다”면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선거자금을 지출한 혐의, 무고 혐의 등과 관련해서는 징역 4개월을 별도 구형했다. 또 794만원 추징도 요청했다.

이완영 의원은 2012년 치러진 19대 총선 과정에서 경북 성주 군의원 김모씨에게 2억 4800만원을 무상으로 빌려 이자 상당 부분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군의원 김씨는 2016년 3월 “이완영 의원이 공장 매각 대금을 빌려 간 뒤 여러 차례 돌려준다고 하고선 갚지 않았다”면서 이완영 의원을 사기죄로 고소하기도 했다.

이완영 의원은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김씨 등을 무고죄로 맞고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사기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지만 돈을 빌린 것이 허위라며 맞고소한 부분은 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완영 의원 측은 최후변론에서 “공소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만약 공소사실이 맞는다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정치자금법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끝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선고공판은 3월 22일 오전 11시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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