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서 딸과 함께 숨진 40대 여성 극약 먹고 자해한 듯

증평서 딸과 함께 숨진 40대 여성 극약 먹고 자해한 듯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8-04-09 16:55
수정 2018-04-0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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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000여만원 대출에 사기고소도 당해

남편과 사별후 어려움을 겪다 충북 증평군 자신의 아파트에서 세살배기 딸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의 사망원인이 약물 중독과 흉기에 의한 자해로 조사됐다.

9일 괴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부검결과 A(41)씨의 몸에서 독극물을 마신 흔적과 칼에 찔린 상처가 나왔다. 배, 가슴, 목 등에서는 6곳의 주저흔이 보였다. 주저흔이란 자살을 여러번 시도하다가 실패한 상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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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사별 후 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40대 여성이 지난 6일 딸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된 충북 증평군 증평읍의 한 아파트 현관에 폴리스라인이 쳐 있다.
남편과 사별 후 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40대 여성이 지난 6일 딸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된 충북 증평군 증평읍의 한 아파트 현관에 폴리스라인이 쳐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다량의 독극물을 먹은 뒤 흉기로 자해를 해 숨진 것 같다”며 “딸은 시신 부패가 심해 사인을 밝히기위한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모녀의 정확한 사망시점은 추정이 어려운 상태”라며 “길게는 3개월여전에 숨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모녀의 시신이 발견된 시간은 지난 6일 오후 5시18분쯤이다. 관리비 연체가 3개월 계속돼 이상하다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의 연락을 받고 찾아간 119대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딸은 침대 위에서 이불을 덮고 있었고, A씨는 방 바닥에 누워있었다. 방에서는 “정신적으로 힘들고 남편이 그립다. 아이는 내가 데리고 가겠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아파트 우편함에는 카드 연체료와 관리비 체납 고지서 등이 쌓여있었다.

경찰과 증평군 조사결과 A씨는 2015년부터 보증금 1억2500만원에 월 임대료 13만원을 내는 32평 아파트에 살았다. A씨의 비극은 지난해 9월 찾아온 것으로 보여진다. 심마니생활을 하며 돈을 벌었던 남편(38)이 살기 힘들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10여일 후에는 함께 살던 A씨 어머니가 숨졌다. 남편에 이어 어머니 마저 세상을 떠나자 A씨는 심리적·경제적으로 힘들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남편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A씨 가정은 소득이 없었지만 복지혜택은 받지못했다. 아이를 출산한 모든 가정에 매달 지급되는 양육수당 10만원이 전부였다.

군 관계자는 “실제 소득은 없지만 아파트 임대보증금 등이 재산으로 잡혀있어 저소득층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A씨가 군에 도움을 요청한 적도 없고, 이웃들과의 왕래도 없어 A씨 사정을 아무도 몰랐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7만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5개월이나 밀렸는데, 5만원 이하의 건보료를 내는 사람이 연체될 경우만 지자체에 통보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1월 괴산경찰서에 2건의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A씨는 여동생을 통해 지난해 12월과 1월 두 차례에 걸쳐 트럭과 SUV 각 1대를 중고차 매매상에게 팔았다. 그러나 대부업체에 압류가 잡혀있던 SUV 차량이 문제가 됐다. 압류로 A씨 차를 처분할 수 없어 1500만원을 날리게 된 중고차 매매상이 A씨를 고소했다. 또한 A씨는 3400만원의 대출금을 갚지 못해 대부업체의 고소도 당했다. 2건의 피소가 A씨의 극단적 선택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추측하기 어렵다. A가 피소전에 숨졌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A씨의 채무는 1억5000여만원의 대출금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은 200만원이 들어있는 통장, 2016년 식당을 했을 당시 전세보증금으로 맡겼던 1500만원, 트럭 1대 등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보증금을 찾아갔다.

증평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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