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 업계 반발로 적성검사로 대체

고령 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 업계 반발로 적성검사로 대체

입력 2018-04-10 10:15
수정 2018-04-1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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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택시기사가 계속 운전할 자격이 되는지 검증하는 ‘자격유지검사’제도가 내년 1월 도입될 전망이었으나 택시업계 반발로 의료기관의 ‘적성검사’로 대체될 예정이다.
길게 줄 서 있는 택시.  서울신문
길게 줄 서 있는 택시.
서울신문
국토부는 최근 ‘택시 자격유지검사의 의료기관 적성검사 대체방안 연구’ 긴급 입찰공고를 냈다고 10일 밝혔다. 이어 “고령의 택시기사의 운전 적격 여부와 인지능력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 유지 검사제 시행 전에 의료기관의 적성검사로 대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만 65세 이상인 택시기사는 22%로 버스(7%)나 화물차(8%)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고령 택시기사로 인한 안전 우려가 제기되자 국토부는 작년 2월 버스기사에 이어 택시기사도 자격유지검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택시의 경우 관련 시행규칙의 입법예고가 지난해 3월 완료됐음에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등의 ‘생존권 위협’이라는 반발로 지금까지 시행되지 못했다.

자격유지검사는 고령 대중교통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일정 주기(65∼69세는 3년, 70세 이상은 1년)마다 시행하며 버스 운전기사는 작년 1월부터 의무적으로 자격유지검사를 받고 있다. 검사 탈락률은 1.5∼2% 수준이다.

자격유지검사는 90분 동안 7개 항목별로 1∼5등급을 매기고, 2개 항목 이상 5등급을 받으면 탈락 처리된다. 탈락하면 2주 뒤 재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전에는 운전할 수 없다.

7개 항목은 ▲ 시야 범위를 측정하는 시야각 검사 ▲ 시각·운동 협응력을 측정하는 신호등 검사 ▲ 선택적 주의력을 측정하는 화살표 검사 ▲ 공간 판단력을 측정하는 도로 찾기 검사 ▲ 시각적 기억력을 측정하는 표지판 검사 ▲ 주의지속능력을 측정하는 추적 검사 ▲ 다중작업능력을 측정하는 복합기능검사 등이다.

택시업계에서는 “자격검사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1∼2년 정도 자체 시행할 기회를 달라”, “컴퓨터 기반인 자격유지검사를 의료기관이 시행하는 적성검사로 대체해 달라”는 등의 요구가 나왔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업계와의 논의를 통해 자격유지검사를 도입하되 의료기관의 적성검사로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내년 2월부터 실시된다.

이에 일각에서 고령의 택시기사로 인한 교통사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자격 검사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수준으로 완화되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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