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주 MB 재산동결 추진… 차명재산 등 100억대

검찰, 금주 MB 재산동결 추진… 차명재산 등 100억대

입력 2018-04-10 16:46
수정 2018-04-10 16: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한 검찰이 111억원에 이르는 뇌물수수 혐의액과 관련해 조만간 재산동결을 추진할 전망이다. 본인 명의인 논현동 자택과 검찰이 차명재산이라고 결론 내린 부천시 내동 공장부지 등이 대상으로 유력하게 검토된다.
이미지 확대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1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뇌물혐의액 환수 업무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철우 부장검사)는 이르면 이번주 중 이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하기로 하고 대상이 되는 재산목록을 검토 중이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미 써버리는 등의 사유로 몰수가 안 되면 추징한다.

법원이 추징보전 명령을 내리면 이 전 대통령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재산을 팔거나 타인에게 넘길 수 없다. 부동산이라면 매매와 증여, 전세권 및 임차권 설정이 금지되고 예금과 같은 동산도 동결된다.이후 형이 확정되면 몰수할 수 있다.

우선 이 전 대통령 본인 명의인 논현동 자택이 보전청구 대상이 될 전망이다. 2013년 마지막 재산공개 당시 논현동 자택의 공시지가는 54억원이다. 당시와 비교해 해당 지역 공시지가가 약 30% 오른 점을 고려하면 현재는 약 7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고 결론 내린 부천시 내동 공장부지 약 3000㎡의 보전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부지 명의자인 이 전 대통령 조카 김동혁씨는 지난 검찰 조사에서 이 땅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현재 부천 공지부지의 공시지가는 약 40억원대 수준이다. 논현동 자택과 부천 공장부지 두 곳의 공시지가만 110억원대로, 이 전 대통령의 뇌물혐의액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실거래가로 평가할 경우 혐의액을 훨씬 웃도는 금액이다.

이 밖에 처남 고 김재정씨 명의의 가평 별장과 옥천 임야나 예금 등 금융자산도 추징보전 청구 대상으로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소유라고 결론 내린 다스 지분 역시 원칙적으로 보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지만, 처분이 까다로운 비상장주식을 굳이 보전 대상으로 삼지는 않을 것이란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접수하는 대로 부천 공장부지 등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에 해당하는지 등을 판단한 뒤 추징보전 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이후 부동산은 매매와 증여, 전세권 및 임차권 설정이 금지되고 예금과 같은 동산도 동결된다.

한편 검찰이 제기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이 전 대통령 측은 자택 외에는 특별히 추징보전 대상이 될 재산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 전 대통령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고, 서울시장 4년 동안 월급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 변호인단을 꾸리는 데 매우 큰 돈이 들어가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4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3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