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재판부가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재판을 맡아 진행한다.
서울서부지법은 안 전 지사의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 사건을 성폭력 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12부(김성대 부장판사)가 맡는다고 13일 밝혔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성폭력 사건이라는 특성상 증인신문 등 향후 진행 과정에서 비공개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를 저지른 혐의로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첫 재판 날짜는 미정이다. 법원은 안 전 지사가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사정 등을 고려해 기일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안희정 전 충남지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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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성폭력 사건이라는 특성상 증인신문 등 향후 진행 과정에서 비공개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를 저지른 혐의로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첫 재판 날짜는 미정이다. 법원은 안 전 지사가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사정 등을 고려해 기일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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