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드루킹 사건과 관련, 피의자 김동원씨(49·필명 드루킹)의 국회 출입 여부에 대한 기록을 전날(23일) 확보한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드루킹 페이스북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이날 “전날 경찰 측으로부터 김씨 관련 공문을 접수했고 이에 대한 회신을 보냈다”고 뉴스1에 전했다.
이 관계자는 “(김씨의) 출입기록을 경찰 사이버 수사대에서 (국회 사무처에) 요구를 했겠죠”라며 “저희가 조회해서 ‘기록이 있다, 없다’는 것은 알려줘야 하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이어 “그 기록을 경찰에 넘겼고 김씨의 출입 여부에 대해선 말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국회 사무처가 경찰에 전송한 자료는 2015년 4월1일부터 올해 4월23일까지의 3년간 자료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한편 자유한국당 댓글진상 조사단은 청와대에 김씨를 비롯해 김씨가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A변호사의 출입기록을 요청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에 대해 ‘대통령 경호 및 청와대 경비 목적으로 수집된 출입기록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수집목적(대통령 경호 및 청와대 경비) 외 제공을 제한하고 있어 제출이 불가하다’고 회신했다고 한국당 댓글진상 조사단 측은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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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김씨의) 출입기록을 경찰 사이버 수사대에서 (국회 사무처에) 요구를 했겠죠”라며 “저희가 조회해서 ‘기록이 있다, 없다’는 것은 알려줘야 하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이어 “그 기록을 경찰에 넘겼고 김씨의 출입 여부에 대해선 말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국회 사무처가 경찰에 전송한 자료는 2015년 4월1일부터 올해 4월23일까지의 3년간 자료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한편 자유한국당 댓글진상 조사단은 청와대에 김씨를 비롯해 김씨가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A변호사의 출입기록을 요청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에 대해 ‘대통령 경호 및 청와대 경비 목적으로 수집된 출입기록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수집목적(대통령 경호 및 청와대 경비) 외 제공을 제한하고 있어 제출이 불가하다’고 회신했다고 한국당 댓글진상 조사단 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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