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엄중 처벌 불가피”
보물 1호인 흥인지문(동대문)에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친 40대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흥인지문 방화 미수 ’OK?’
흥인지문 방화 미수범 장 모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10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법원으로 호송되며 취재진을 향해 ’OK’표시를 하고 있다. 2018.3.1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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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방화를 시도한 범행은 위험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출소 후 한 달 만에 재범을 저지른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불이 진화돼 미수에 그쳤고,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달 9일 오전 1시 49분께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의 잠긴 출입문 옆 벽면을 타고 몰래 들어가 미리 준비해간 종이박스에 불을 붙인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관리 사무소 직원들이 장씨를 제압하고 4∼5분 만에 불을 꺼 큰불로 번지지는 않았다. 이 불로 흥인지문 1층 협문 옆쪽에 있는 담장 내부 벽면 일부가 그을렸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교통사고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홧김에 불을 붙였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수차례 진술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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