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댓글도 뇌물죄?… 警, 김경수 보좌관 ‘대가성’ 적용 검토

[단독]댓글도 뇌물죄?… 警, 김경수 보좌관 ‘대가성’ 적용 검토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8-04-26 21:10
수정 2018-04-26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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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용역 서비스로 유죄” “경제적 이익 불분명해 무죄”

‘인터넷 댓글도 뇌물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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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26일 김동원(49·필명 드루킹)씨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김경수 의원의 보좌관 한모씨에 대해 뇌물죄 적용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뇌물의 범위를 두고 의구심이 일고 있다. 김씨와 한씨 간 드러난 현금 거래는 500만원이지만, 김씨 일당이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용 댓글 작업을 하는 데 수억원의 자금을 투입했다.

현재까지 경찰 수사에서 드루킹은 자신이 주도하는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을 통해 인터넷 댓글 작업을 진행한 뒤 경공모 회원인 A변호사를 일본 오사카 총영사에, B변호사를 청와대 행정관에 임명해 달라는 인사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변호사는 총영사에 임명되지는 않았지만 김 의원 소개로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일종의 ‘면접’을 보기도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드루킹이 댓글 조작의 공을 내세우며 김 의원에게 접근했기 때문에 댓글을 어떻게 볼 것이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공모가 댓글 작업에 들인 돈을 뇌물로 볼 수 있을지를 놓고는 법조계 의견이 갈린다. 먼저 뇌물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쪽은 청탁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이 가해지면 뇌물죄 성립이 가능하고, 최근 국회의원 등의 직무와 경제적 이익에 대해 범위를 넓게 보는 경향이 있어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다. 경제적 이익에는 현금, 현물, 향응, 용역, 해외여행, 취직알선 등 모두 포함된다. 최근 인터넷 등에서 비용을 받고 댓글과 블로그 등을 통해 홍보·마케팅을 해 주는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용역 서비스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A변호사를 청와대에 소개한 김 의원과 김씨에게 현금을 받은 한 보좌관의 공모 관계가 성립된다면 뇌물 혐의 성립이 한층 뚜렷해진다”고 말했다.

반면 댓글을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댓글이 경제적 가치가 있냐 없냐를 먼저 따져봐야 하고, 실제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봤는지도 살펴야 한다”면서 “댓글 조작으로 인해 받은 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뇌물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인터넷에 댓글 달기나 공감수 조작을 선거 운동이라고 판단하고, 인사 청탁을 한 것이 그에 대한 대가를 요구한 것이라고 해도 처벌이 쉽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선거 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선거 이후 자리를 바라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이 선거 기간 기꺼이 나서서 하는 활동을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04-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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