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서 현장실습 대학생 찜통 더위속 업무중 열사병 사망

중동서 현장실습 대학생 찜통 더위속 업무중 열사병 사망

이명선 기자
입력 2018-05-04 18:02
수정 2018-05-0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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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과도한 작업시킨 선장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기소

전남 목포해양대의 한 실습생이 지난해 중동에 정박 중인 화물선 작업 중 규정 근무시간을 훨씬 초과해 연장 근로를 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습선원에게는 하루 8시간 작업이 기준규정인데도 선장은 12시간씩 청소 일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한웅재)는 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액체 화학제품 운반선 선장 A(61)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일주일간 중동 카타르 메사이드 항구에 정박 중인 액체 화학제품 운반선(1만 9998t급)에서 근무 규정을 어기고 실습생 B(23)씨에게 과도하게 일을 시켜 열사병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B씨는 운반선 안에 있는 에어컨이 고장이 났는데도 무더위 속에서 선장 지시로 화물탱크 청소 작업을 하던 중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숨지기 며칠 전 1등항해사로부터 “선원들에게 적절한 휴식을 줘야 한다”는 건의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과도한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3학년 재학 중인 B씨는 부산의 한 선박 관리업체를 통해 지난해 7월 해당 운반선에서 현장 실습 중이었다. 선원훈련에 관한 국제협약 상 선원이 되려면 배에서 최소 1년간 실습해야 한다. B군이 받은 임금은 실습비와 청소수당을 합쳐 한 달에 고작 40여만원 가량이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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