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수사 확대… 다음·네이트도 압수수색

드루킹 수사 확대… 다음·네이트도 압수수색

입력 2018-05-14 23:08
수정 2018-05-15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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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심 댓글 자료 보존 조치

경공모, 김경수 후원 내역 발견
회원 20여명 공무원 신분 확인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드루킹 김동원(49·구속기소)씨 일당이 네이버뿐만 아니라 다음과 네이트에서도 댓글을 조작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4일 드루킹 일당이 2016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댓글 작업’을 한 기사 9만여건에는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포털 3사’의 기사가 모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다음과 네이트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조작이 의심되는 댓글에 대한 보존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네이버에 대해서도 영장을 집행하고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지난 2일 드루킹의 측근 김모(필명 초뽀)씨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이동식저장장치(USB)에서 드루킹 일당이 댓글 작업을 한 기사 주소 9만여건과 함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이 김경수 민주당 의원에게 후원금을 전달한 내역도 함께 발견했다. 경찰은 경공모 회원 200여명이 2016년 11월 16일부터 김 의원의 공식 후원회 계좌로 2700만원을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대부분 개별적으로 5만~10만원씩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드루킹 일당이 후원금을 별도로 모금해 전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정치자금법은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공모 회원 중에 공무원 신분인 사람은 20여명으로 확인됐다. 공무원에게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기 때문에 댓글 작업에 가담해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면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공무원인 회원 가운데 댓글을 단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20여명의 직업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드루킹은 지난 10~11일 이틀간 진행된 경찰의 강제 소환 조사에서 대체로 혐의를 순순히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지난 1월 17~18일 이틀간 기사 676건의 댓글 2만여개의 공감 수를 매크로(동일 작업 반복) 프로그램을 이용해 조작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당초 드루킹은 기사 1건의 댓글 50개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드루킹은 또 김 의원의 보좌관인 한모(49)씨에게 500만원을 전달하라고 측근에게 지시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다는 사실도 처음으로 인정했다. 드루킹은 김 의원에게 “경공모 회원인 도모(61) 변호사를 일본 오사카 총영사에 앉혀 달라”고 인사청탁한 뒤 한씨에게 “민원 편의를 봐 달라”며 500만원을 건넸다. 앞서 한씨도 경찰 조사에서 “제가 김 의원 보좌관이라는 이유로 오사카 총영사 인사 진행상황 파악 등 드루킹의 여러 민원 편의를 봐 달라는 목적으로 줬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드루킹의 혐의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8-05-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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