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전직 대통령인데…박근혜는 수갑차고 이명박은 안 찬 이유

같은 전직 대통령인데…박근혜는 수갑차고 이명박은 안 찬 이유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8-05-23 18:39
수정 2018-05-23 18: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5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을 받은 이명박(77) 전 대통령은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66)과는 달리 수갑도, 포승줄도 없이 말끔한 정장차림에 서류 봉투를 쥐고 호송차에서 내렸다. 수용자 번호 716이 적힌 배지도 보이지 않았고, 법정에 들어가서야 수인번호 배지를 착용했다.

구속된 지 62일 만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이 전 대통령의 모습을 두고 시민들은 다른 구속 피고인들 뿐 아니라 같은 전직 대통령인 박 전 대통령과도 다른 대우를 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교정 당국은 지난 4월 개정된 수용 관리 및 계호 업무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여성 등은 구치소장의 허가 하에 법정 출석 시 수갑이나 포승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이 전 대통령 역시 구치소장의 허가 하에 수갑과 포승줄을 하지 않고 출석했다는 것이다.
이미지 확대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2018. 05. 23  사진공동취재단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2018. 05. 23
사진공동취재단
이날 이 전 대통령은 “다스는 형님 회사”라면서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와 관련된 혐의뿐 아니라 삼성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에도 “충격이자 모욕”이라며 모두 부인했다.

방청석에는 세 딸이 검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나와 부친의 재판을 지켜봤다. 부인 김윤옥 여사와 아들 이시형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이 1시간이 넘자 휴정을 요청한 뒤 피고인 대기석으로 들어가면서 방청석 앞쪽에 나란히 앉은 딸들을 찾아 일일이 눈을 맞추며 인사를 나눴다.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하금열 전 비서실장 등도 법정을 찾았다. 방청석은 다소 비어 있는 상태로 재판이 시작됐지만, 재판 도중 방청객들이 추가로 들어와 자리가 대부분 찼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2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