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신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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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기춘 전 실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제 강제징용 민사소송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했고, 차한성 전 대법관을 만난 결과도 보고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 거래에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고 관여했다는 의혹을 사실로 인정한 것이다.
검찰은 김기춘 전 실장과 차한성 전 대법관이 만나기 두달 전인 2013년 10월 당시 주일 한국대사였던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와 외교부에 “강제징용 판결을 전원합의체로 돌려 다시 파기환송시켜야 한다”고 보고한 문건도 확보했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의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청와대가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 안 된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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