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영장심사 150분만에 종료…서울구치소서 대기

김경수 영장심사 150분만에 종료…서울구치소서 대기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8-08-17 10:50
수정 2018-08-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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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1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2시간 30분 동안 받았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김 지사는 심사에 앞서 기자들에게 “법정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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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실질심사 출석하는 김경수
영장 실질심사 출석하는 김경수 김경수 경남 도지사가 1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8.17 연합뉴스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실질심사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산채)를 찾아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초기 버전 시연을 본 뒤 사용을 승인했다는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킹크랩이 완료된 같은해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드루킹 일당이 감행한 네이버 기사 댓글 호감도 조작이 약 8000만번에 이른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이날 심리엔 최득신 특검보와 검사 2명이 참여했다.

짙은 남색 양복을 입은 김 지사는 예정된 심리 시간보다 약 25분 일찍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김 지사는 킹크랩과 같은 매크로(자동화) 프로그램 시연을 본 적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날 법정에 들어가기 전 한 기자가 ‘킹크랩 목차는 보았느냐’고 물었지만, 김 지사는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했다. 질문을 받기 전 김 지사는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결부된 모든 요소에 대해서 성실히 협조하고 조사에 임해왔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고 성실하게 설명하겠습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실질심사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대기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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