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김경수 구속심사…‘킹크랩 시연회’가 최대 승부처

미리보는 김경수 구속심사…‘킹크랩 시연회’가 최대 승부처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8-17 09:25
수정 2018-08-17 09: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특검 “김 지사 시연회 참석 정황, 물증과 진술로 뒷받침”김경수 “킹크랩 본 사실 없다…드루킹 측 진술 신빙성 떨어져”

이미지 확대
김경수 경남지사.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
연합뉴스
17일 오전 진행되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결국 김 지사가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을 봤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15일 법원에 제출한 8쪽짜리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저녁 드루킹이 운영한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2층 강의장에서 열린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다고 적시했다.

이 자리에서 킹크랩 프로토타입(초기 버전)의 구동을 지켜본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고개를 끄덕이는 방식으로 킹크랩 사용을 승인했다는 것이다. 이를 발단으로 그가 올해 2월까지 이어진 드루킹의 방대한 댓글조작의 공범이 됐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이 이 같은 주장을 하게 된 핵심 증거 중 하나는 드루킹 일당이 시연회 날 작성한 ‘20161109 온라인정보보고’라는 MS 워드 파일이다. 파일에는 드루킹이 이끈 단체 ‘경인선’과 킹크랩 등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다.

특검은 이 파일이 김 지사의 느릅나무 출판사 방문에 대비해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한다. 드루킹은 “당시 빔프로젝터로 파일을 출판사 강의장 벽에 띄운 뒤 김 지사에게 경인선과 킹크랩에 대해 브리핑했다”고 진술했다.

김 지사는 파일 앞부분의 경인선 소개를 본 기억이 있지만, 킹크랩에 대한 부분은 보지 못했다고 특검에서 주장했다. 그러나 특검은 파일의 절반만 봤다는 김 지사 측 진술은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드루킹이 김 지사에게 보여줬다고 주장하는 킹크랩 프로토타입이 실제로 시연회 당일 새벽 개발이 완성된 디지털 흔적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드루킹이 김 지사 방문에 맞춰 ‘킹크랩 시연회’를 준비한 사실을 입증하는 또 다른 증거로 여겨진다.

다만, 특검은 드루킹 측의 시연회 준비 상황과 별도로 김 지사가 실제 시연회를 참관하거나 사용을 승인했다는 의혹을 직접 입증하는 증거는 드루킹 일당의 진술 외에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이 점을 파고들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특검이 내세우는 물증은 모두 ‘정황’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할 뿐 자신이 실제로 시연회를 보고 킹크랩 사용을 승인했다는 증거는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특히 킹크랩 시연회에 대한 드루킹 일당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지난 9일 드루킹과의 대질신문에서도 드루킹이 기존 주장을 뒤집고 시연회 당시 김 지사와 독대했다고 진술하거나, 김 지사가 “킹크랩은 적법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하는 등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였다는 게 그 근거다.

법원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특검과 김 지사의 주장을 모두 종합해 심리한 뒤 김 지사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