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법률 개정안 상임위 통과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법률 개정안 상임위 통과

입력 2018-12-13 19:52
수정 2018-12-13 19: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 9월부터 만 7세 미만 아동까지 모두 지급”

이미지 확대
서울의 한 유치원에서 수업을 듣는 어린이들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의 한 유치원에서 수업을 듣는 어린이들의 모습. 연합뉴스
내년 9월부터 취학 여부와 상관없이 만 7세 미만 아동까지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현재 소득 하위 90% 가구 아동에게만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내년 1월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일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내년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생후 72개월(만 6세 미만)에서 생후 84개월(만 7세 미만)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지난 6일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하면서 ‘2019년도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생후 84개월)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하지만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이라는 단서가 태어난 달에 따라 지급액을 차별하게 되는 만큼 부당하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국회 복지위는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을 삭제했다.

국회 복지위는 또 소득 하위 20% 이하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액수를 기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보편적 복지를 확립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대한민국 발전에 이바지한 어르신의 부담이 조금이라도 덜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