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세원 교수 살해범 구속영장 발부 “구속 필요성”

법원, 임세원 교수 살해범 구속영장 발부 “구속 필요성”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01-02 23:09
업데이트 2019-01-02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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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의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 모 씨가 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2019.1.2  연합뉴스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의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 모 씨가 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2019.1.2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 중이던 의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모씨(30)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후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범죄가 소명되고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44분쯤 외래 진료를 받던 도중 흉기를 꺼내 담당 의사인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를 공격했다. 박씨를 피해 달아나던 임 교수는 복도에서 넘어지면서 박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었다.

박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으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으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조울증 환자로 수년 전 임씨에게 진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 소지품과 폐쇄회로(CC)TV 등 객관적 자료를 분석하고, 박씨 주변 조사 등으로 정확한 범행동기를 확인하고 있다. 이날 오전 진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심장 대동맥 손상이 결정적 사인으로 보인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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