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자 돌진 사고…제주서는 사망자도 나와

만취 운전자 돌진 사고…제주서는 사망자도 나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1-17 09:13
업데이트 2019-01-1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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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으로 돌진한 차량
식당으로 돌진한 차량 16일 오후 10시 29분께 제주시 일도이동 인제사거리 부근 식당 안으로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로 아수라장이 된 현장. 이 사고로 3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부상자 중 한명은 중태로 알려졌다. 2019.1.16
제주소방서 제공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식당 등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

16일 오후 10시 29분쯤 제주시 인제사거리 인근 식당 안으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코나EV 렌터카가 돌진했다.

이 사고로 정모(55)씨가 크게 다쳐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운전자 김모(52·여)씨와 또 다른 김모(55)씨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차량이 식당 안쪽까지 돌진하면서 식당 내 구조물과 집기류 등을 들이받아 식당 내부가 아수라장이 됐다.

사고 차량은 식당 방향으로 돌진하는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 1대도 들이받았다.

사상자 2명은 식당 앞에 있다가 돌진하는 차량에 받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운전자 김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가 넘는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에서도 만취 운전자의 차량이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오전 4시쯤 부산 사하구 장림동 한 상가에 차량이 돌진했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이 출동해보니 경차가 상가 유리창을 부수고 앞 부분이 파손된 채 상가 안에 멈춰 있었다.

조사 결과 운전자 A(28)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00% 상태에서 친척 소유의 차량을 몰고 사하구 구평고개에서 다대포 쪽으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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