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간자격 10년 만에 3만개…‘장롱 자격증’ 수두룩

[단독] 민간자격 10년 만에 3만개…‘장롱 자격증’ 수두룩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2-07 15:14
업데이트 2019-02-0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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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국가 공인 자격 4.8%…전문가 97% “제도 개선해야”

2008년 500여개에 불과했던 민간자격증이 10년 만인 지난해 3만개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가 공인자격은 4.8%에 불과하고, 상당수가 ‘장롱 자격증’으로 전락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 97%는 자격증 재등록제 도입 등 정부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7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민간자격 등록관리 체계 개선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등록된 민간자격은 3만 1707개에 이르렀다. 2008년 529개였던 민간자격이 10년 만에 60배 규모로 늘어난 것이다. 민간자격은 2013년 5436개로 처음 5000개를 넘어선 뒤 다음해 1만 418개, 2015년 1만 5962개, 2016년 2만 1609개 등으로 해마다 5000개씩 급증했다. 큰 결격사유가 없는 한 신청하면 등록해주는 현 제도의 영향으로 접수 대비 등록률은 80%에 이른다.

주관 부처별로 문화체육관광부가 9501개로 가장 많고, 교육부 8335개, 보건복지부 4751개, 농림축산식품부 2808개, 산업통상자원부 1781개 등의 순이다. 그러나 국가 공인 자격 인정 비율은 2017년 4.8%에 불과하다. 심지어 지난해 국무조정실 조사에서 민간자격의 7.8%는 3년간 아무런 실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등록 대비 자격 폐지율은 21.5%로 등록 자격 5개 중 1개는 폐기되는 실정이다. 연구팀은 “검정 실적이 없는 휴면자격에 대한 등록폐지와 변경 강제성이 없는 현실에서 민간자격 운영자들의 자발적인 의지로 효율적인 관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거짓 광고나 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2017년 한 해 동안 거짓·과장광고로 제재받은 자격 수는 554개에 이르렀다. 행정지도 뒤에도 거짓·과장광고를 이어가 시정명령을 받은 자격 수가 4분의1이 넘는 135개였다. 이 가운데 수강료 70만원을 내고도 자격증을 발급받지 못한 사례와 “치매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준공무원 대우를 받는 기관에 취업시켜준다”고 꼬드긴 뒤 특정 공공기관의 명의를 도용해 수강생 120명으로부터 9300여만원을 받아 챙긴 일당도 있었다.

민간자격 전문가 7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6.6%가 “민간자격 등록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격 등록절차가 쉽다”는 의견도 70.0%나 됐다. 심지어 민간자격 관리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에서도 58.9%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연구팀은 전체 민간자격에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재등록하도록 하는 ‘전면 재등록제’ 도입과 금지분야 자격에 대한 ‘제한적 재등록제’ 도입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또 민간자격 등록 기준을 법적으로 명시해 진입장벽을 높이는 방안도 추가로 제안했다. 그러나 민간자격 관리자들은 재등록제 도입 찬성 의견이 25.4%, 반대는 48.4%로 반대하는 의견이 훨씬 많았다.

연구팀은 “많은 자격 운영자들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준비 없이 등록하는 바람에 운영실적이 전혀 없는 휴면자격이 배출되고 있다”며 “자격 검정 실적이 있으면 최종 등록하고 그렇지 않으면 퇴출하는 ‘예비등록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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