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측 “악플러 고소 공익차원…100여명 이어 추가 예정”

양예원 측 “악플러 고소 공익차원…100여명 이어 추가 예정”

신성은 기자
입력 2019-02-07 16:56
업데이트 2019-02-07 16:5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비공개 촬영회 도중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유튜버 양예원 씨의 변호인 이은의 변호사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악플러’ 100여 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2.7 연합뉴스
비공개 촬영회 도중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유튜버 양예원 씨의 변호인 이은의 변호사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악플러’ 100여 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2.7
연합뉴스
비공개 촬영회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유튜버 양예원 씨가 자신을 비방하는 악성 댓글을 게재한 ‘악플러’ 100여 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양씨의 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7일 오후 ‘악플러 100여 명을 명예훼손 또는 모욕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고소장을 제출하기 직전 취재진을 만나 “악플(악성 댓글)과 모욕하는 글들 때문에 (양예원 씨가) 심신에 큰 상처를 입고 피해를 봤다”며 “(악플이) 다른 (성폭력) 피해자들이 용기 내는 것을 저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 공익적 차원에서 고소를 결심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양씨의 현재 심경에 대해 이 변호사는 “판결이 끝은 아니다. 기자나 변호사, 판사, 검사는 판결이 나오면 그 자리를 떠나지만,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삶을 시작해야 한다”며 “(양씨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또 “피해자가 힘없고 대응할 능력이 없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악플을 달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일은 범죄이고, 설령 범죄가 아니더라도 부끄러운 일이라는 말을 남기고 싶다”고 강조했다.

양씨 측은 이날 고소를 시작으로 계속 악플러들을 고소한다는 방침이다.

유명 유튜버인 양씨는 지난해 5월 과거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 모델로 일하는 과정에서 성추행과 협박을 당하고 신체 노출 사진이 유포됐다고 호소했다.

이에 양씨의 사진을 유포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최 모(46) 씨가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검찰과 최씨 양측이 항소해 2심을 앞두고 있다.

한편 사진을 촬영한 스튜디오의 실장인 A씨는 무고죄로 양씨를 고소한 뒤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은 양씨의 무고 혐의를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