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만㎡ 이하 상속농지, 농사 안 지어도 처분 의무 없어”…경자유전 원칙 훼손 논란

대법 “1만㎡ 이하 상속농지, 농사 안 지어도 처분 의무 없어”…경자유전 원칙 훼손 논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2-26 10:04
업데이트 2019-02-2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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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펄럭이는 깃발.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펄럭이는 깃발. 연합뉴스
상속으로 취득한 1만㎡ 이하 농지는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처분할 필요 없이 계속 소유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신모씨가 부산시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농지처분의무통지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부산 강서구에 있는 농지 2158㎡를 상속받은 신씨는 구청이 ‘농지법 10조1항을 위반해 농지를 공장용지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농지처분의무를 통지하자 소송을 냈다.

농지법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엔 농지를 1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농지법 6조와 7조에 따라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농사를 직접 짓지 않더라도 1만㎡ 이하의 농지는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에서는 농지법 6·7조에 따라 상속받은 농지를 소유하게 됐을 때, 실제 이 땅에서 농사를 짓지 않았다면 농지법 10조에 근거해 1년 이내에 땅을 처분할 의무가 생기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상속으로 적법하게 취득한 1만㎡ 이하의 농지라도 직접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농지처분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상속으로 취득한 1만㎡ 이하의 공지에 대해서는 농사를 직접 짓지 않으면 농지를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는 농지법 10조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소유 상한을 두는 취지는 1만㎡까진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계속 소유할 수 있고, 처분 의무 대상도 되지 않기 때문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농지에 대한 상속이 계속되면 경자유전 원칙, 즉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 문제는 재산권 보장과 경자유전의 원칙이 조화되도록 입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라면서 법원이 고려할 사안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두고 경자유전의 원칙 취지를 너무 쉽게 무시하고 법을 형식적으로만 해석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강조하고 있다. 헌법 제121조 1항은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나와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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