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구명위 “3·1절 특사 ‘정치인 배제’는 궤변…석방해야”

이석기 구명위 “3·1절 특사 ‘정치인 배제’는 궤변…석방해야”

강경민 기자
입력 2019-02-26 11:04
업데이트 2019-02-2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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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는 정부가 발표하는 3·1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배제된 데 대해 “문재인 정부의 잔인한 정치 공학을 규탄한다”며 반발했다.

구명위원회는 26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박근혜 적폐 정권의 국가폭력 피해자 대사면이라는 시민사회의 기대에 반의 반도 못 미치는 참으로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3·1운동과 임시정부 100주년에 즈음한 삼일절 특사에서 끝내 이석기 전 의원을 배제했다”며 이는 적폐 세력의 반발을 피하려는 ‘정치적 셈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특사 안건에 정치인을 포함하지 않기로 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 “‘정치인 배제’는 어처구니없는 궤변”이라며 “직업이 사면의 기준이었던 적이 언제 한 번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과거에 정치인 특사가 문제였던 것은 권력 실세로서 저지른 부패·비리 행위 때문이지 신분 때문이 아니다”라며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최대 정치탄압을 받은 진보정치인에게 ‘정치인 프레임’을 씌워서 사면 배제의 이유로 든다는 것은 참으로 옹색하기 짝이 없다”고 했다

이들은 “6년째 수감 중인 이석기 전 의원이 더 이상 감옥에 있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며 “이번 3·1절 특사는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촛불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특별사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내란 선동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6년째 수감 중이다.

구명위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이 전 의원의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이 ‘사법농단 문건’ 등에서 드러났다며 이 전 의원의 석방을 요구해 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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