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 폐지…윤석열 “능동적 개혁”

검찰,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 폐지…윤석열 “능동적 개혁”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10-07 15:14
업데이트 2019-10-0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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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조사자 측 서면동의 또는 공소시효·체포시한 임박한 경우 예외 허용

윤석열표 세번째 검찰개혁안 시행
“조사 대상자 인권 보장 위한 조치”

대검 측 “조국 부인 조사와는 무관”
尹 “인권 보장 최우선 가치에 입각”
사진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5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29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는 모습. 2019.9.25 연합뉴스
사진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5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29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는 모습. 2019.9.25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이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에 대해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자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검찰개혁안 마련에 나선 검찰의 세번쨰 개혁안이다.

대검찰청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향후 ‘오후 9시 이후의 사건관계인 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서 열람은 오후 9시 이후에도 가능하도록 했다.

대검은 “앞으로는 피조사자나 변호인이 ‘서면’으로 요청하고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허가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오후 9시 이후의 조사가 허용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공소시효나 체포시한이 임박한 경우에도 심야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오후 9시’가 기준이 된 건 검찰이 통상 오전 9시부터 조사를 시작해 오후 9시면 조사시간이 총 12시간이 되는 점 등이 고려됐다. 검찰은 오전이 아닌 오후부터 조사를 시작하더라도 오후 9시 이후에는 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개혁안은 이날 자로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 형태로 일선 청에 전달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검찰개혁안과 관련, “인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에 두는 헌법정신에 입각해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시각으로 검찰 업무 전체를 점검해 검찰관 행사 방식, 수사관행, 내부 문화를 과감하게 능동적으로 개혁해나가자”고 말했다고 대검 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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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서울 대검찰청 청사에서 구내 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2019.10.2.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서울 대검찰청 청사에서 구내 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2019.10.2.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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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인천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열린 마약류 퇴치 국제협력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식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 9. 25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인천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열린 마약류 퇴치 국제협력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식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 9. 25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대검 측은 이와 관련한 능동적 검찰개혁 방안이 차후 발표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 수사관행이라 제도 개정 관계없이 바로 시행가능하다”면서 “인권보호수사준칙이 법무부 훈령인데, 검찰에서 수사관행이 개선되면 준칙도 그에 맞춰 개선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검 관계자는 점심·휴식시간 등을 제외하면 하루에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 조사 일수가 늘어나지 않겠냐는 지적에 “효율적으로 조사해 최대한 조사 횟수도 줄여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대검 측은 이번 개혁안 발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조사의 조사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정 교수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전부터 수차례 검토해 왔던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검찰 수사관행 등을 개혁하라는 지시가 있어 검찰총장 취임 뒤 본격 검토해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개천절 휴일인 지난 3일 오전 9시 비공개 소환된 뒤 오후 5시까지 식사 시간 등을 제외한 5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건강 악화를 이유로 조기 귀가해 ‘황제 소환’ 논란이 일었다. 이후 지난 5일 두 번째 검찰 조사에서 자정에 가까운 시간까지 조사를 받은 뒤 15시간 만에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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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왼쪽) 검찰총장과 조국 법무부 장관. 조 장관 일가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두 명의 수장 중 한 명은 옷을 벗어야 끝나는 게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연합뉴스
윤석열(왼쪽) 검찰총장과 조국 법무부 장관. 조 장관 일가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두 명의 수장 중 한 명은 옷을 벗어야 끝나는 게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연합뉴스


검찰은 그동안 ‘인권보호수사준칙’을 통해 자정 이후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피조사자 측이 동의한 경우 인권보호관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자정 이후에도 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피조사자의 조서 열람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검찰 조사가 다음 날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집안의 가장인 피의자가 체포·구속돼 나머지 가족의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 필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 ‘구속피의자 가족 긴급 생계지원’ 제도도 시행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윤 총장에게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 검찰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후 검찰은 하루 만인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등 3개청을 제외한 특수부 폐지’와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 4일에는 ‘공개소환 전면 폐지’ 등의 개혁안을 발표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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