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억대 뇌물수수 혐의’ 원유철 의원에 징역 8년 구형

검찰 ‘억대 뇌물수수 혐의’ 원유철 의원에 징역 8년 구형

오세진 기자
입력 2019-10-07 17:46
업데이트 2019-10-0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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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4월 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2019.4.1 연합뉴스
사진은 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4월 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2019.4.1 연합뉴스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검찰이 중형인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환승) 심리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통상 공무원에 비해 범행 중대성이 크다”면서 원유철 의원에게 총 징역 8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유철 의원은 2011~2017년 지역구인 경기 평택 소재 업체 4곳으로부터 민원 해결 청탁과 함께 약 1억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또 2012년 3월부터 2017년까지 불법 정치자금 5300만원을 수수하고 정치자금 6500만원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원유철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 3000만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엔 징역 7년에 벌금 2억 6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금품수수 기간이 장기간이고 횟수도 다수에 걸쳐 매우 중대한 범죄”라면서 “사적인 청탁이 반복되며 정치적 영향력과 잘못된 인식이 커졌고, 자신의 편의를 위해 영향력을 과시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유지·강화·고착화됐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범행 공모에 가담한 이들에게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원유철 의원 지역구 사무실의 황모(47) 사무국장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9300만원, 추징금 1300만원을 구형했다. 원유철 의원과 공모해 뇌물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유철 의원의 전직 특보 최모(58)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5500만원을 구형했다.

또 2017년 9월 주택 사업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원유철 의원의 보좌관에게 돈을 전달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한모(49) 부동산 개발업체 G사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유철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이유를 불문하고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돼 국민들께 죄송하다”면서도 “5선 의원이라는 정치적 성공만으로도 분에 넘치고 영광스러운 일인데 돈까지 욕심내지 않았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원유철 의원과 앞서 언급한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24일에 열릴 예정이다.

오세진 기자 5js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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