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의 쌍용차 노조 상대 손배소, 정당성 결여”

인권위 “경찰의 쌍용차 노조 상대 손배소, 정당성 결여”

기민도 기자
입력 2019-11-11 22:32
업데이트 2019-11-12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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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에 “노동3권 후퇴 우려” 의견 제출

국가인권위원회가 쌍용차 파업 농성자들을 상대로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11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대법원에 “해당 사건의 소송을 심리하면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 성립 여부, 과실상계 법리의 폭넓은 적용과 공동불법행위 법리의 엄격한 적용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경찰이 2009년 쌍용차 노조 파업 진압에 투입됐던 헬기와 기중기가 파손됐다며 쌍용자동차지부 조합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심리를 진행 중이다. 2013년 1심 법원은 노조가 14억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2015년 2심은 배상금 액수를 11억 6760만원으로 소폭 낮췄다.

그러나 지난해 8월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는 파업농성 당시 경찰 진압이 위법했다고 지적하며 경찰이 제기한 국가 손배소와 가압류를 취하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한 바 있다.

진상조사위 권고에 따라 경찰은 쌍용차 노조원들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고 올해 7월 인권침해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지만 손배소를 취하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많은 근로자들이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황에 국가가 갈등의 조정자 역할을 게을리해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하며 “쟁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문제와는 별개로 이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계속된다면 결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이 후퇴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9-11-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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