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바뀌는 생활제도 10개 발표…임신 지원 서비스 4월부터 원스톱 안내
올해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의무적으로 무인 단속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또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앱으로 발급받아 저장하고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1일 새해 달라지는 제도 중 안전·정부혁신·공정과세 분야의 국민생활 밀접제도 10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먼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인 ‘민식이법’이 3월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올해는 교통사고 위험이 큰 지역에 단속장비 1500대를 우선 설치하고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스쿨존에 단속장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떼기 위해 굳이 주민센터를 찾을 것 없이 스마트폰앱 ‘정부24’로 발급받아 전자문서지갑에 저장해 공공기관은 물론 은행 등 금융기관에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4월부터는 주민등록등초본뿐 아니라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13종의 증명서를, 연말까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100여종의 전자증명서를 앱으로 간편하게 뗄 수 있다. 또 10월부터는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가 45년 만에 개편돼 뒷자리에 지역표시 번호가 사라지고 성별 뒤 여섯 자리에 임의번호가 부여된다.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는 신규부여자와 번호변경자에게만 적용되므로 기존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한번에 안내하고 신청하는 ‘생애주기 원스톱 서비스’는 임신과 아동돌봄 분야까지 확대된다. 임산부는 4월부터 ‘정부24’나 보건소에서 각종 임신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안내받고 이용할 수 있다. 학부모는 6월부터 방과 후 초등돌봄 서비스를 ‘정부24’에서 한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공공웹사이트를 이용할 때 컴퓨터에 설치해야 했던 액티브엑스(X)와 같은 플러그인 프로그램도 제거된다. 이와 함께 대형 재난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범정부 재난대응 최고기구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수색·구조를 위해 피해자 본인 요청 없이도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해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조회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1-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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