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정경심(오른쪽 두 번째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2019.10.23 연합뉴스
28일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인권위는 ‘검찰의 과잉 수사로 정 교수의 인권이 침해됐으니 이를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지난해 10월 접수해 조사부서인 침해조사국 조사총괄과에 배당했다.
진정인은 인권위에 제출한 진정서에 피해자로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적었고, 피진정인은 조 전 장관 일가와 관련한 수사를 했던 고형곤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현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를 적었다. 고 부장검사는 최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대구지검 반부패부장으로 전보됐다.
진정인이 진정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검찰에 다섯 차례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진정인은 정 교수의 건강에 문제가 있는데도 검찰이 정 교수를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하고, 한 번 조사할 때 10시간 가까이 조사한 일은 검찰의 과잉 수사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진정 사건은 접수일로부터 3개월 내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사건은 3개월이 넘도록 마무리되지 않았다. 인권위는 조사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며 진정인에게 사건처리지연 안내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7일 은우근 광주대 교수가 진정한 ‘조국 수사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 중인 인권위는 은 교수에게 진정 내용을 피해자별로 특정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