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승리에 입영 통지… 군사재판 받게 될 듯

병무청, 승리에 입영 통지… 군사재판 받게 될 듯

이주원 기자
입력 2020-02-04 22:38
업데이트 2020-02-05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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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도박 혐의 군인 신분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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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3 뉴스1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3 뉴스1
병무청은 4일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 및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승리(30·이승현)에게 입영을 통지했다. 병무청은 이날 “가수 승리에 대해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승리는 경찰 수사 중이던 지난해 3월 병무청에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제출했다. 병역법 61조와 병역법 시행령 129조(입영일 등의 연기)에 따른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근거로 제시했다. 병무청은 당시 승리가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한 점 등을 이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결정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달 30일 성매매 알선 및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승리를 불구속 기소함에 따라 승리의 병역 연기 사유가 해소됐다.

승리는 만 30세가 되는 올해까지 네 차례 추가 입영 연기가 가능하다. 승리가 재판을 이유로 입영 연기를 다시 신청한다면 병무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해 연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승리가 입영을 연기하지 않고 입대를 결정한다면 시기는 ‘통지 후 30일 이내 입영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승리가 입대하면 관련법에 따라 재판 관할권이 군사법원으로 이관돼 군사재판을 받게 된다. 병무청은 “일관되고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지도록 검찰과 적극 공조하고 관련 사건에 대한 민간 법원 판결 결과 등의 진행 경과를 고려해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병무청은 승리의 구체적인 입영 일자와 입영 부대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20-02-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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