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질병관리본부가 공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모형. AP통신](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2/04/SSI_20200204132144_O2.jpg)
![미국 질병관리본부가 공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모형. AP통신](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2/04/SSI_20200204132144.jpg)
미국 질병관리본부가 공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모형. AP통신
질병관리본부는 환자 호흡기 검체(가래 등)를 세포에 접촉해 배양한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증식을 확인했으며 바이러스 유전자 염기서열을 분석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분리를 입증했다고 5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한국 분리주 이름은 ‘ BetaCoV/Korea/KCDC03/2020’이다. 분리된 바이러스는 중국(우한·광동), 프랑스, 싱가포르, 독일 등 외국에서 분리한 바이러스와 염기서열이 99.5~99.9% 일치했으며, 의미있는 유전자 변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는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 이를 과학계와 공유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 국내 분리주의 염기서열 정보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 인플루엔자 감시망(GISAID)에 등록돼 국내외 연구자들이 연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분리된 바이러스는 진단제, 치료제, 백신 개발에 없어서는 안 될 자원으로 연구개발에 활용되도록 유관부처와 적합한 자격을 갖춘 관련기관에 분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 확진자 치료에 쓰이는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치료제와 항바이러스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해 의료진의 판단으로 신종 코로나 환자나 의심환자에게 항바이러스제인 ‘인터페론’과 HIV 치료제인 ‘칼레트라(Kaletra)’를 허가사용 범위를 초과해 10∼14일 투여하더라도 요양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개정 고시는 이달 4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