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피하려는 불법체류자, ‘슈퍼전파자’ 될 수 있다

단속 피하려는 불법체류자, ‘슈퍼전파자’ 될 수 있다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2-09 09:36
업데이트 2020-02-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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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보건소·민간 의료기관서 무료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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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24번째 확진자가 나온 7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된 선별진료실 앞에서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0.2.7/뉴스1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24번째 확진자가 나온 7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된 선별진료실 앞에서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0.2.7/뉴스1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징후가 나타나도 병원을 찾지 않는 경우를 막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수는 약 225만명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불법체류자도 포함돼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국 우한 등 ‘위험지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신경 써야 할 부분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고 밝혔다.

외국인들은 언어 장벽으로 의사에게 정확한 증상을 설명하지 못해 제때 치료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비싼 치료비도 걸림돌이다. 특히 불법체류자들은 불법 체류 중인 사실이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병원을 찾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이 발열이나 기침 등 이상 증세가 나타난 후에도 병원을 찾지 않고 평소처럼 생활한다면 지역사회 전반에 감염을 확산시키는 ‘슈퍼 전파자’가 될 수 있다. 게다가 불법체류자일 경우에는 동선을 파악해 2차 감염을 방지하기도 어렵다.

때문에 정부는 신종 코로나의 국내 전파 이후 외국인에게 ‘병원 문턱’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신종 코로나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전국 124개 보건소와 46개 민간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게 했다. 비용(16만원)은 전액 정부가 부담한다.

또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처벌 걱정 없이 검사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출입국관리법 및 시행령에 따라 의료기관 공무원이 환자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통보 의무가 면제된다. 법무부는 “출입국이나 외국인 관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검진받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의료기관도 단속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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