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만원 횡령 들킬까봐 업주 살해한 고시원 총무 중형 확정

22만원 횡령 들킬까봐 업주 살해한 고시원 총무 중형 확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2-09 12:15
업데이트 2020-02-0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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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청 들렸다” 심신미약 주장했지만 인정 안돼

원심 “피해자 고통 극심…유족 용서도 못 받아”고시원비를 횡령한 사실을 들킬까봐 업주를 살해한 고시원 총무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 부천시의 한 고시원에서 총무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월 고시원 주방에서 일하고 있던 업주 B(당시 61세)씨를 미리 준비해 둔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개인 계좌로 한 고시원 입주 예정자로부터 고시원 요금 22만원을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는데, 이러한 횡령이 들킬까봐 두려워하다가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뒤 약 20만원의 현금이 든 B씨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났다가 당일 부천의 한 여관에서 붙잡혔다.

A씨는 2018년 서울 송파구에 있는 다른 고시원에서 일하면서 총 13차례에 걸쳐 입실료 33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부터 범행 사실은 모두 인정했으나 “환청이 들려 범행을 했다”면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9명 전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 역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면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A씨가 서울과 부천의 병원에서 알코올 의존증과 혼합형 불안장애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당시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정신적 충격과 공포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면서 1심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해 A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확정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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