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유학생도 정부가 보호해야 할 우리 학생들”

“중국인 유학생도 정부가 보호해야 할 우리 학생들”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02-14 14:34
업데이트 2020-02-1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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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중국인 유학생 기숙사 격리? 16일 방침 결정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점검회의 결과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2.13 연합뉴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점검회의 결과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2.13 연합뉴스
국내 대학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을 기숙사 등에 격리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유학생도 우리 정부가 보호해야 할 우리 학생들”이라고 전제한 뒤 이같이 밝혔다.

김 부본부장은 “개강을 앞두고 중국인 유학생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가운데 대학교 강의실, 생활 시설에서의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며 “단체생활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할 우려를 최소화하는 조치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학생들에게 질병의 위험을 충분히 인지시키는 한편 필요한 조치도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할지를 고민하고 있다”며 “중국에서 입국한 학생들은 특별입국절차와 자가진단 앱을 통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한 정보도 당국과 교육부, 학교 등을 통해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요일(16일)로 예정된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최종적인 방침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현재 교육부는 최대 7만여명에 달하는 중국인 유학생이 다음 달 개강을 앞두고 차례로 입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내외국인은 전원 특별입국절차를 거치고, 자가진단 앱을 설치해야 한다.자가진단 앱을 설치한 특별입국자는 입국 후 최대 14일간 매일 1회 발열, 기침, 인후통 등 감염증 의심 증상 발현 여부를 입력하게 된다. 유학생도 예외는 아니다.

교육부는 우선 각 대학이 기숙사에 중국인 유학생을 최대한 수용하고, 기숙사에 들어가지 않는 학생은 지역 시설에 입소시키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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